개인 소득적격 투자고객

개인 소득적격 투자자 안내

개인 투자고객 중 전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, 사업 및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아래 안내되는 서류 제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증빙함으로써 더 높은 한도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 소득적격 요건 관계법령

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 소득금액(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)과 근로소득금액(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)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

투자 한도

  • 동일차입자 한도: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업권 전체 투자금액 2천만원 이내
  • 총 투자한도: 업권 전체 총 1억원 이내

개인 소득적격 투자고객 전환 상담 및 갱신 주기

  • 전환 상담 : 로그인 후 투자한도 늘리기>소득적격 투자자 신청하기를 통해 아래 안내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고객투자 유형을 변경해드립니다.
  • 갱신 주기 : 아래와 같이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시지 못할 경우, 고객투자 유형은 개인투자자로 변경됩니다.
    •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자 매년 8월 1달간 자격 갱신
    • 근로소득 신고자 매년 3월 1달간 자격 갱신

소득적격 투자자 인증 서류

  • 전년도 기준 ‘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’와 ‘신고서 접수증’
  • (근로소득자의 경우) 전년도 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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